금년 말 건강보험 국고 지원 종료…내년 어떻게 되나
공단 "선진국 다수 국가 지원, 특정 영역은 국고 투입해서 안정적 운영 필요"
2022.11.01 05:50 댓글쓰기

올해 말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건강보험 일부 영역이라도 재정 지원을 강화해서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OECD 회원국 건강보험 재정운영 체계 및 재원구조 변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많은 국가들이 보험료 수입 외에 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건보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보 지출 효율성 및 안정적 재원 확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현재 사회보험 형태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벨기에와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 일본, 네덜란드 등은 노인인구 비중이 20%에 육박하고 있어 일반적인 재원만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힘들다.


이에 이들 국가 모두 보험료수입 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원이 별도 존재한다.


일본은 의료보험조합의 관리운영비 또는 급여비 일부를 지원하며 그 규모는 조합마다 다르다.


독일은 보험 외 급여(임신·출산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연방정부에서 건강보험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또 프랑스는 건강보험 급여비 충당을 위해 국고에서 사회보장분담금과 목적세를 지원하며, 벨기에는 정부보조금을 비롯해 원천징수세를 재원으로 하는 '대체재정'을 정부가 지급 중이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 피부양자 의료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돼 있다.


벨기에 또한 정부보조금과 함께 원천징수세를 재원으로 하는 ‘대체 재정’이 정부로부터 지원되고 있다.


연구원은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보험급여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며 “프랑스는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부채상환기여금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말 건보 재정 국고 지원 한시조항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법령 개정 혹은 새로운 정부 지원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일반 치료는 국민 보험료로 충당하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영역을 별도로 정해서 해당 영역의 비용 지출은 국고로 충당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이다.


연구원은 “단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령 개정이 요구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적정 보험료율 수준 및 현행 법령상 보험료율 상한에 대한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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