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책 고갈 '감기약 생산' 결국 보험약가 인상되나
복지부, 제약단체와 수급안정화 회의…'상한금액 조정 협상' 적용 촉각
2022.10.25 18:00 댓글쓰기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감기약 수급 안정화 조치 일환으로 약가 인상 논의가 본격화 됐다.


해당 논의는 “감기약 생산증대 지원을 위한 카드는 다 썼다”는 오유경 식약처장의 발언이 계기가 됐다. 국회의원들은 생산자에게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을 주문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제약관련 단체들과 감기약 수급안정화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전문약으로 분류된 감기약 보험약가 인상 논의가 핵심인 이번 회의에서 제약계는 ‘상한금액 조정 신청 후 협상체결’ 기전을 전문약으로 분류된 감기약에도 적용토록 요청했다.


해당 방안에 따라 급여목록에 고시된 약제 중 업체가 약가를 조정해달라고 신청하면 심평원은 자료 접수 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거치게 된다.


상한금액 조정신청이 수용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간 약가협상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한다. ▲환자의 진료에 필수적이거나 ▲대체약제가 없고 ▲대체약제 대비 투약비용이 저렴한 단독공급 약제인 경우에 해당한다.


복지부가 코로나19 환자에 사용된 감기약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PVA) 대상에 오를 경우 사용량을 보정, 건보공단과 협상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제약업계는 지속적으로 약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식약처 국감에서는 감기약 공급 대란 해결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컸다.


국회의원들은 “공급 중단 및 부족 보고 위반시 행정조치 이행력을 확보하고 반복적인 공급 중단과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위탁생산 시설 확보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적용을 조속히 완화하고,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생산·수입하도록 식약처장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생산자에게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 대해 복지부는 “감기약 인상에 대한 검토에 돌입한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회의에선 약가조정 제도를 안내한 수준의 논의를 거쳤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감기약 관련 수급 문제가 있으니 아세트아미노펜 생산 제약사들한테 조정신청 제도가 있고 이 제도에 따라서 업체들이 신청하고 원가자료 등을 제출하면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실제 아세트아미노펜 급여제품을 생산하는 30여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자료 제출을 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자료를 제출 후 검토 시간도 필요하다고 판단, 최대한 신속히 진행 중이다.


이 관계자는 “인상 범위는 제약사에서 제출하는 원가자료를 보고 공단과 업체가 약가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원가 자료 확인 후 인상 범위가 정해진다”면서 “구체적 일정을 말하긴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검토하고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상한금액 조정 신청 후 협상체결 수행기관이다보니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업체에서 자료를 내면 이를 검토, 약평위에 상정해 심의한다. 여기서 통과되면 공단으로 넘어가서 약가협상 등 절차를 밟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청한 업체를 기준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기전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순 없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와 관련해서 제약계와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건 신청할 것으로 보고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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