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율형 분석심사, 급성심근경색증까지 확대
선도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 "관상동맥중재술 年 75례 이상 전문의 2명 보유 조건"
2022.10.25 06:07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율형 분석심사 영역을 급성심근경색증까지 확장한다.


심평원은 최근 급성심근경색증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율형 분석심사는 현재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심평원은 올해 12월 진료분부터 1년 단위로 선도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본래 자율형 분석심사는 뇌졸중과 중증외상에만 적용됐으나 이번에 새롭게 급성심근경색증이 추가된 것이다.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 환자나 권역외상센터로 입원한 경우나 요양급여 여부 사전승인이 필요한 치료가 포함된 명세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신청 기관은 의료기관평가 인증과 함께 연간 PCI(관상동맥중재술)를 75건 이상 시행하는 순환기내과 전문의 2명 이상을 보유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중,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지정됐거나 의료질평가 1·2등급을 만족시키는 곳이어야 한다.


의료질평가 1등급에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의 의료질평가 '가등급'도 포함된다.


심평원은 참여 신청 기관 조건에 인력 및 PCI 만족 여부가 포함된 이유에 대해 "급성심근경색증은 영역 관련 공인된 질평가 결과가 없어 핵심 인프라 조건을 함께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교과서 등 문헌에서 연 75례 이상 PCI를 시행하는 숙련된 시술자가 시술하는 경우 임상경과에서 우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근거가 존재한다.


또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진단 코딩 및 청구방법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이다.


권역외상센터 입원, 호스피스 정액 입원 명세서 등도 해당하지 않으며, 선도사업 승인기간 중 요양기관 종별이 종합병원에서 병원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제외된다.


선도사업 참여 기관에는 의료 질과 비용을 자율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지표가 제공된다. 이는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한 것으로 의료 질과 효율성, 청구현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 질 지표는 ▲P2Y12 수용체 억제제 처방률 ▲퇴원 시 고강도 스타틴(statins) 처방률 ▲출혈발생률 등이며 효율성 지표는 ▲기관 총 진료비 ▲환자당 평균 진료비 ▲환자당 평균 재원일수 ▲환자당 진료비 고가도지표(CI) ▲환자당 입원일수 장기도지표(LI) 등이다.


이밖에 청구현황 지표는 ▲Primary PCI 청구율 ▲만성폐쇄성병변(CTO)에 PCI 실시율 등이 포함된다.


심평원은 “자율형 분석심사 대상 명세서에서 조정이 발생한 경우도 기존 심사와 동일한 이의신청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