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응급구급차 별도 비용 청구시 '과태료 부과'
박광온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응급환자 보호"
2022.10.24 11:45 댓글쓰기

사설 응급구급차 등이 정해진 이송처치료 이외에 별도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구급차 등 운영현황 점검도 반기별로 1회씩 진행을 추진하는데, 이를 통해 응급환자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 비용을 받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구급차 등에 대한 운영현황 점검을 ‘매년 1회’에서 ‘반기별 1회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환자 등 이송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만을 응급환자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설 응급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이송처치료 이외에 별도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반기별로 점검주기를 확대하는 등 응급구급차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적잖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응급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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