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적발 서울 중구 휴의원 '업무정지 1년'
복지부, 건보법 위반 행정처분 확정 통보…"양수·합병 후에도 처분 승계"
2022.10.20 14:20 댓글쓰기

서울 중구 소재 ‘휴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1년 처분이 내려졌다.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례가 적발된데 따른 조치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처방전 발행이 금지되며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업무정지처분 효과는 해당 요양기관을 양수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확정 통보’를 공시 송달한다고 20일 밝혔다.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다.


이번에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서울 중구 휴의원과 대표 이모씨는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제19조, 제21조 등), 같은 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기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관계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와 관련,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확정통보’를 발송했다.


하지만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돼 송달이 불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이 같이 공고했다.


업무정지 기간은 폐업 및 휴업 등에 관계없이 처분서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다.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개설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해당 날까지 요양기관에서 제외된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하지 못한다.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다시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 시행령 3의 가목에 따라 해당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업무정지처분 효과는 법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된다.


따라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법 제99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대체해 부과·징수될 수 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행정처분 확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공고 일정 전까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 후 통보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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