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병·의원 대상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복지부,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통합재활기능평가료·교육상담료 등 수가 적용
2022.10.15 06:49 댓글쓰기

지역사회 장애아동이 거주지역 인근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 외 지역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지정, 운영된다.


정부는 ▲통합재활기능평가료 ▲통합계획교육상담료 ▲재활치료료 ▲지역사회연계료 등 시범사업에 적합한 수가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2일까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의원, 병원 중 어린이 전문재활치료를 주로 하는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시범사업 적용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체계적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대상은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26개군 상병 해당 만 18세 이하 환자다. 지역은 재활치료 접근성이 열악한 수도권 외 권역을 우선 추진한다.


인력, 시설, 장비, 어린이 재활치료 환자수 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관으로서 수도권 외 어린이 대상 환자 비율이 높은 기관을 우선해 선정한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의 유지여부 및 환자 구성상태 모니터링, 재활서비스 적정 제공, 기능개선,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 사업효과 평가 및 영향분석을 실시한다.


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전문 재활치료가 필요한 26개군 상병 해당 만 18세 이하 환자의 입원 및 외래에 적용된다.


치료기간은 만 6세 미만의 경우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연령임을 감안, 제한 없이 인정하고, 만 6세 이상 18세 이하는 세부 적용기준별 3~24개월까지 적용받는다.


수가 항목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통합계획교육상담료 ▲재활치료료 ▲지역사회연계료로 어린이 재활환자에 대한 상태 평가에 이은 치료계획 수립, 치료와 함께 지역사회 복귀까지 생애 주기별 진료가 실시된다.


특히 통합재활기능평가료는 질환군 및 발달단계 등을 고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평가영역에 대해 표준화된 척도를 활용한 평가를 통해 재활치료 방향 설정 및 치료 효과를 확인한다.


통합계획교육상담료는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팀 회의를 통해 환자 사정, 치료계획 수립, 치료성과 점검, 퇴원 계획 등을 실시하면 산정된다.


치료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호자(환자)가 반드시 참여해 치료 계획을 이해하고 가족의 역할 등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을 30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재활치료료는 기존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의 단위당 수가를 준용해 행위종류를 불문하고 시행 시간에 따라 수가가 산정된다. 


환자 맞춤형 통합계획 등에 따라 분류별 해당하는 전문재활치료를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안전성이 확보되고 환자의 요구도가 높으며 치료에 필요한 일부 비급여 재활치료는 재활치료료 Ⅲ에 포함된다.


지역사회연계는 환자 요구에 적합한 교육기관 정보제공 및 연계, 거주지역 내 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역사회 중심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 거주지를 방문해 안전한 주거 및 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거주지역 내 장애아동이 적기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개선수가를 적용,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