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병원 '5억6천 과징금'…법원 "처분 취소"
"의사·직원 단순 업무미숙 인정, 간호인력 확보 등 불구 청구 누락 포함 참작 사유 있어"
2022.09.29 05:15 댓글쓰기



단순 업무미숙으로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에 5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A씨는 대구 달성군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7월 해당 요양병원의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보건복지부는 A씨가 15개월 동안 약 1억1344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병원 업무정지 60일에 갈음하는 5억6722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는 속임수가 아닌 직원의 업무 미숙에서 비롯된 실수”라고 해명했다.


요양병원 급여비용은 전산프로그램에서 확인 가능한 ‘입원환자편황표’상의 환자 수와 ‘보험구분 및 일자별 입원환자수’상의 환자 수 중 후자를 기준으로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경험이 없는 행정직원 B씨가 전자를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에 따라 이번 부당청구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이번 일은 개원 초기 요양급여 청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의 업무 미숙이 원인으로 속임수로 인한 부당청구가 아니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 최고한도인 부당이득금의 5배에 달하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씨는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실하게 납세한 점 ▲요양병원에 약 160명의 환자가 입원 중이고 총 67명이 근무하고 있는 등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감경 사유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행정직원 B씨는 요양병원이 간호사의 2/3 이상을 확보해 추가 급여비용 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하는 등 실제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를 숙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참작할만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등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직원 업무 미숙에 따른 경우이므로 적극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경우와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보건복지부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등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사유로 봤다.


법원은 “이 사건 요양병원은 의사·간호사 1명이 돌보는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의사인력 및 간호인력 1등급을 충족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 수준 및 운영실태 평가 결과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액과 업무정지 6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더하면 합계 7억3513만원으로 요양병원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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