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젖 관련 제품 온라인 불법광고·판매 569건 적발
식약처 "쥐젖 제거 효과 인정된 의약품·의료기기 등 없다"
2022.09.28 12:55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피부에 발생할 수 있는 쥐젖을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누리집 1269건 가운데 569건을 적발했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관련 누리집을 집중 점검한 결과로, 식약처는 관련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외뢰하는 조치를 취했다. 


쥐젖은 각질형성세포와 콜라겐 증식으로 생긴 양성종양으로 미용 외에는 건강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은 없어 쥐젖 제거를 표방해서 광고·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의약품 온라인 유통 및 판매 행위도 불법이다.


이번 점검은 피부 관리에 관심이 높아지는 환절기를 맞아 소비자가 직접 쥐젖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부정확한 의학적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차단하고, 관련 불법 제품을 사용해 쥐젖 치료 시기를 놓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한 쥐젖 제거 제품이 광고한 효능·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과 직접 쥐젖을 제거할 경우에 대한 부작용 등 소비자 주의사항을 자문했다.


검증단은 "쥐젖은 섬유화된 피부 조직으로 인체에 영향이 경미한 화장품·의약외품으로 제거하기 불가능하며, 혈액 공급을 차단해 쥐젖을 제거하는 기구 역시 효능·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제시된 적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쥐젖은 피부에 발생하는 흔한 양성종양으로 발생 원인은 명확지 않으며 보통 증상이 없고, 주변으로 번지지 않으며, 생명에 위험이 되지는 않아 꼭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검증단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 쥐젖을 스스로 제거하려다가 접촉피부염 및 피부감염증 등의 합병증·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부과 전문의 상담이나 진료를 받아 안전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의 온라인 광고 등 불법행위를 사전 점검해서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