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수백만원대 의료기기, 재난적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지원 법적근거 마련…내년 한도 3천만원→5천만원 상향
2022.09.27 12:02 댓글쓰기

희귀질환 환자의 부담이 컸던 심폐수술용혈관튜브 등 수백만원대 고가 의료기기도 재난적의료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중증 질병·부상 등으로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 등이 발생했을 때 비급여 등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정안은 희귀질환 치료시 필요한 고가 치료재료 등 의료기기에 대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희귀질환 진단·치료에 사용되는 기기다.


국내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을 통해 국내에 공급되는 기기가 포함됐다.


이 같은 기기의 가격은 수백만원에 달하지만 경제성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아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올해 기준 주요 희소·긴급의료기기는 심폐수술용혈관튜브·카테터, 혈관용스텐트, 풍선확장식혈관성형수술용 카테터, 카테터 삽입기, 중심순환계인공혈관 등이다.


실제 신부전증 환자 등에 인조혈관 흐름 개선관련 재료인 ‘Super Hemodialysis Reliable Outflow’은 475만원, 심폐수술용혈관튜브 및 카테터인 ‘Surfacer은 316만원 등 고가다.


앞선 22일 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지급신청시 필요한 서식 항목 간소화 등을 통해 신청자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신청 지원 기관의 업무 편의성도 제고했다. 그간 일선 의료기관은 지급 세부내역을 살펴볼 수 없어 신청지원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결정 여부를 신청인과 의료기관에 각기 전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직접 받는 경우 지원 대상 여부도 직접 통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고가 희귀질환 의료기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내년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릴 계획으로 희귀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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