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관리委 구성 등 '의무화' 추진
신현영 의원, 연구·조사·예방사업 시행 내용 담은 개정안 대표 발의
2022.09.26 12:11 댓글쓰기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구성 및 질환 관련 연구·조사 통계·예방사업 등 시행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을 계기로 국가의 심뇌혈관질환 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심뇌혈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뇌혈관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종합계획 수립 등 심뇌혈관 관리에 중요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논의토록 강제했다.


또 범정부 차원에서 심뇌혈관질환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소방청장, 질병청장 등 유관 부처 차관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토록 했다.


이외에도 심뇌혈관질환 예방·진료 및 재활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조사·통계사업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반드시 시행토록 했고, 해당 질환 예방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등도 시행토록 했다.


신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필수의료 붕괴가 국민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것을 우리사회가 함께 목도했다”며 “심뇌혈관질환을 비롯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살리기’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 어디서 응급 심뇌혈괄질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골든타임 내 곧바로 지역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0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2위, 뇌혈관질환은 4위를 차지하고 있다. 60~70대의 경우 심장질환 2위, 뇌혈관질환 3위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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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S 09.28 09:21
    심뇌혈관관리위원회는 모 학회 혹은 중앙심뇌혈관지원단처럼 특정병원 특정과 출신의 것으로 사유화되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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