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충남대·부산대·전남대병원 '부당청구'
"국립대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확인청구 후 돌려준 비용 5년간 5억 상회"
2022.09.26 11:47 댓글쓰기



서울대·충남대·부산대병원 등에서 환자 모르게 청구했다가 ‘비급여 진료비 확인청구’로 돌려준 의료비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대병원에서 5년 간 부당청구 액수가 ‘5억원’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비급여 진료비 확인청구는 환자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해야만 과다청구 심사를 받을 수 있어 실제 부당청구 건수는 더 많고 금액 역시 훨씬 클 것이란 지적이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8~2022년 8월 국립대병원 진료비확인 환불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건수 6058건 중 1173건에 대해 진료비 과다청구를 인정해 5억657만원을 환불토록 했다.


비급여 진료비 확인청구는 심평원이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 적정 여부를 확인해 과다하게 지불한 진료비용을 환불하기 위한 제도다.


국립대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 2억2821만원(342건), 충남대병원 6333만원(171건), 부산대병원 6228만원(101건), 전남대병원 4477만원(136건), 전북대병원 3114만원(149건), 제주대병원 2265만원(56건), 충북대병원 2110만원(78건), 경상대병원 2056만원(79건), 경북대병원 635만원(30건), 강원대병원 614만원(31건) 등이었다.


환불 사유별로는 CT, MRI, 의약품, 치료재료, 처치 등 급여다생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해 부당청구한 사례가 3억3341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1억5200만원,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814만원, 선택진료비 과당지수 320만원 등 순으로 확인했다.


유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 확인청구는 환자 본인이 직접 심평원에 신청해야만 과다청구 여부를 심사 받을 수 있다”며 “대부분 환자가 부당청구를 인지하지도 못 하는 상황이 많아 실제 진료비 부당청구 건수와 금액은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대병원이 진료비를 과다청구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환자의 권익보호와 신뢰 회복을 위해 진료비 과다청구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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