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사, 비대면 진료 허용…환자, 병‧의원 선택
감염병관리委, 한시적 법안 심의·의결…유·무선 전화-화상통신 '상담·처방' 가능
2022.08.06 06:54 댓글쓰기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이 명시됐다. 환자의 경우 병·의원을 지정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개정안을 공고한다고 5일 밝혔다. 비대면 진료 허용 기간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지난 2020년 12월 발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일부 내용이 추가됐다. 지난 4일자 ‘보건의료정책과 3888호’와 관련, 2022년 제3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조치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의 취지는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이다.


실제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때 환자가 의료기관을 특정해 진료를 요청하도록 하는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에 대한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처방 실시한다. 진료 요청시 환자가 의료인(의료기관)을 특정(지정)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요청한다.


대상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국 의료기관이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기간은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공포 시행일인 2020년 12월 15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범위는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이다.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능하다.


수가는 외래환자 진찰료가 산정된다. 환자부담은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동일하다.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도 가능하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시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을 별도 산정할 수 있다. 보건의료원을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선 진찰료의 30% 수준인 ‘전화상담 관리료’도 별도 산정 가능하다.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다.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한다.


의약품 수령은 환자에게 유선 및 서면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한다.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를 준용하게 된다.


해당 한시적 비대면 진료 추진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9조의3,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 제59조제1항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는 환자가 의료기관 및 의료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하게 하면서 환자선택권 내용을 보완하게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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