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등 오남용 처방 의료기관 34곳 적발
식약처 "불법 투약 의심 환자 16명 수사 의뢰"
2022.08.03 11:19 댓글쓰기

펜타닐·옥시코돈 등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처방 의료기관 34개소와 불법 투약 환자 16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의료기관 49개소를 점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과 환자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3일 밝혔다.


진통제 오남용 처방 및 투약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의심 기관 12개소와 환자 16명은 수사를 의뢰하고, 마약류 취급내역 지연보고 등 보고의무 위반 27개소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또는 저장기준 미준수 의료기관 2개소는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마약류 재고량 불일치 1개소는 행정처분 의뢰 및 고발했다. 


식약처는 작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진통제를 과다 처방·투약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마약류 오남용 또는 불법 사용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A의원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27개월 동안 환자 B씨에게 펜타닐 패치(100μg/h)를 총 243회(2430매) 처방·투약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환자 C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5개월 동안 19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옥시코돈(10mg)을 총 222회(6824정) 처방·투약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는 엄중히 조치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펜타닐과 옥시코돈은 모르핀 등과 같은 오피오이드 계열 의료용 마약으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수 있어 중등도 이상의 심한 통증 환자에게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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