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등 지역의료기관 'PHIS 시스템' 연계 추진
최혜영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타 정보시스템과 연계 근거 마련"
2022.07.18 11:55 댓글쓰기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과 타 정보 시스템과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치매·재활 등 보건의료서비스에 해당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PHIS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진료, 보건사업, 보건행정 등 업무처리에 이용되는 시스템이다.


지역보건법 제5조(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는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 전자화를 위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산화 범위가 진료 중심으로 제한돼 있고, 각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사업 단위로 사업실적이 관리되고 있다는 점 등 때문에 기관 및 사업 간 중복 참여 예방이 어렵다는 점, 진료 후 적절한 보건서비스 제공 연계 등이 어렵다는 지적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상 정보보호를 위해 시스템 이용·연계 시 사전협의 의무, 정보 파기 및 누설 금지,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하는 과태료 신설 등 규정도 담겼다.


최 의원은 “그동안 지역주민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수기 서류 제출과 유선 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고, 지역보건의료기관 역시 타 정보 연계가 되지 않아 각 사업에 맞는 적절한 대상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역 주민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과 더 많은 신규 대상자 발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보건법 개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김민석, 김성주, 서영석, 신정훈, 이용빈, 이은주, 이장섭, 임호선, 전용기, 홍성국 민주당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