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추나요법…공단, 보험사기 '적발'
한방추나요법 요양급여 등재 후 첫 사례로 '급여비' 환수
2022.07.13 12:20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방추나요법 요양급여 등재 후 발생한 보험사기 사례를 적발, 환수조치를 실시했다.


공단은 13일, 한의사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한방추나요법을 한의사가 아닌 운동치료사 등이 시행하고 마치 한의사가 시행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를 수사기관(서울특별시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방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손 또는 신체 일부분으로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 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 구조에 유효한 자극을 가하고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수기요법이다.


지난 2019년에 급여로 전환됐으며,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 개설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실시한 행위에 한해 인정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한의원은 무자격자 운동치료사 등을 고용해 한의사 대신 한방추나요법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서울 소재 A한의원을 운영하는 B한의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운동치료사 등을 고용해 이들로 하여금 600명의 환자에게 약 4500회에 걸쳐 한방추나요법을 실시하게 했으며 공단으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했다.


C한의원을 운영하는 D한의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간호조무사 등을 고용 후 이들로 하여금 50명의 환자에게 약 220회에 걸쳐 한방추나요법을 실시하게 했으며 7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즉시 환수할 예정이며, 이와 유사한 무자격자 추나요법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방추나요법은 고령층이 특히 선호하는 한방물리요법 중 하나다. 한의협 자문에 의하면 한방추나요법은 한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실시할 경우 환자에게 신체상 위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사건은 한방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최초의 적발 사례로 향후 지속적으로 한방추나요법에 대한 급여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 시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안심하고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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