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1만5000원·환자 1인당 2만원 연구지원수당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제공, "이달 10일 기준 46건 신청·34건 심사 진행"
2022.07.13 06:20 댓글쓰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소득 손실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게 진단서 발급비용 1만5000원, 환자 1인당 연구지원수당 2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주원석 단장은  "현재 240개 의료기관이 상병수당 교육을 이수해 등록한 상태"라며 "의료기관 진단서는 상병수당 신청의 첫 관문이자 근로활동불가 기간 산정을 위한 핵심적인 절차이므로 지역주민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많은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토록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아프면 쉬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모형은 총 3개인데 모형1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며 최대 90일이 가능하다. 모형 2는 1과 동일하며 보장 기간만 최대 120일까지로 30일이 더 길다. 모형 3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은 불필요하며 입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시범사업 모형1·2가 적용되는 종로, 부천, 천안, 포항 4개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총 240개 기관이 등록한 상태다. 이와 함께 6개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는 105개 사업장이 협력사업장으로 지정돼 있다. 실제 신청 건수는 지난 10일 기준으로 46건이 제출됐고 34건이 심사 중에 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비용은 건당 1만5000원으로 환자가 진단서 발급 시 의료기관에 지불하며 추후 공단이 환급해 준다.


또 참여 의료기관에는 시범사업 협조를 고려, 한시적으로 환자 1인당 2만 원의 연구지원수당을 지급한다.


주 단장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상병수당 적용대상자 입장에서는 수급받을 수 있는 요건 파악에,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진단서 작성방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단도 의료기관용 교육 매뉴얼 배포 및 대국민 홍보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


주 단장은 “상병수당이 아픈 근로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급되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는 질병의 중증도에 관계 없이 최초 신청 시 근로활동불가기간은 4주 이내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또 4주 이상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의료기관을 재방문해서 질병 경과와 상태를 다시 진단하고, 필요시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주 단장은 “근로활동불가기간 중 일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근로중단 계획서 및 확인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향후 필요시 현장방문 등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첫 시범사업이며 대상자에 따른 지원금 계산이 복잡해 아직 정확한 재정 추계는 어려운 상태"라며 "유관부처 및 전문가 논의를 통해 사업의 형태를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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