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腦) 연구 본격화…뇌은행 지정제 첫 실시
과기정통부, 조직‧세포‧체액 수집·관리·분양…"기초→실용연구 전환"
2022.07.12 06:12 댓글쓰기

국내에도 ‘뇌은행’이 지정, 운영된다.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8개 기관이 포함된 한국뇌은행 네트워크와 서울대병원 중심의 치매뇌은행 기능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인체유래물 은행이나 시체 제공 허가를 받은 기관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해 관리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뇌과학 연구자가 뇌연구 자원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뇌은행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에 뇌은행의 지정요건 및 절차, 뇌연구 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이를 이달 12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고령화 및 사회경쟁 심화로 치매, 우울증, 뇌졸중 등 뇌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 11조3000억원이던 진료비용은 오는 2025년 33조8000억원으로 늘게 된다.


근본적 해결을 위한 뇌과학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2008년 493억원에 불과했던 뇌연구 예산은 2020년 1822억원으로, 참여 연구자도 2012년 1812명에서 2019년 5758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뇌연구에 활용되는 뇌와 관련된 조직‧세포‧체액 등 뇌연구 자원의 수요도 늘었다. 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분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뇌은행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선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 은행으로 허가를 받은 기관 중 12개 기관이 뇌연구 자원을 수집·관리하고 있다. 


실제 한국뇌은행 네트워크는 ▲뇌연구원 ▲가톨릭대 ▲강원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인제대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8개다.


치매뇌은행은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부산대병원 ▲명지대병원 등 4개다. 하지만 뇌연구 자원의 특수성으로 고려하지 못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간의 뇌는 다른 인체 유래물과 달리 개인의 정보가 담긴 장기로 윤리적 측면에서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미국은 뇌조직 등록방침 및 물질이전동의서 등을 명문화해 운영중이다. 적출된 뇌조직을 개별 지정병원에서 보관하고 표준화된 정보도 익명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뇌연구 자원과 관련, 비밀보장, 데이터보호 원칙, 분양 등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19개 뇌은행에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통해 인체유래물 은행이나 시체 제공 허가를 받은 기관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해 관리하게 됐다.


뇌은행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전담인력 및 시설 기준 충족을 증빙하는 서류와 사업계획서, 지정 신청서 등을 제출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검토해 뇌은행으로 지정한다.


과기정통부는 뇌은행 지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청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여부, 뇌연구자원 관리 지침과 윤리 강령 적절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내 뇌연구가 이제 태동기와 확충기를 넘어 도약기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기초연구에서 실용연구로 전환하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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