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후에도 '타투 합법화' 모색
홍석준 의원, 정책간담회 개최…"이용자 1300만명에 시장 약 1조3000억"
2022.07.11 14:07 댓글쓰기

올해 초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처벌 내용을 담은 의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타투 합법화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시절에도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에서 타투 합법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논란이 됐었는데, 여당 원내부대표가 이를 적극 지원할 의지를 나타내면서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견지 중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원내부대표)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회에는 타투업법안(류호정 정의당 의원), 문신사법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안(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안(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반영구화장사법안(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6건이 발의된 상태다.


이 같은 움직임이야 새로울 것이 없지만 윤석열 정부 인수위 시절 타투 합법화 이야기가 나온 데 이어 여당 원내부대표가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표명,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국내 반영구화장관련 종사자는 약 35만명, 반영구화장 이용자는 약 1300만명, 반영구화장 시장 규모는 약 1조3000억원에 이른다. 반영구화장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원이 상당하고, 시장이 형성됐을 만큼 ‘보편화’됐다는 것이 홍 의원의 판단이다.


홍 의원은 “반영구화장의 현실은 입법 공백으로 인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과 단속의 대상이 되는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의 경우 반영구화장이 아티스트 수준으로 높게 평가를 받는 유망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반영구화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차원서 관심을 갖고 지원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이 같은 인식과 달리 의협 등 의료계는 타투 합법화에 대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의협은 “인체를 침습하는 문신행위는 출혈, 감염, 급만성 피부질환 등 의학적 위험성이 상존하고, 합병증 유발로 환자 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지식과 기술을 장기간 연마한다 해도 대상이 인체인 만큼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초 헌재 결정은 국민 건강과 안전이 헌법상 최우선 가치이며, 의료행위는 당연히 의료인이 수행해야 한다는 현행법의 원칙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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