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경시 최대 '면제'
복지부, 감면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심의委서 처분 양형 권고
2022.07.08 18:55 댓글쓰기

부당·거짓청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감경 사유를 인정받을 때 최대 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기관 위반행위 정도 등을 감안, 처분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소비자단체, 5개 의약단체, 처분청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부당청구의 동기, 목적, 정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처분 양형을 권고한다.


실제 현행 고시에선 감경을 하더라도 최대 2분의 1 수준으로만 처분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최대 감경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고시안에선 복지부가 요양기관에 부당청구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 행정처분심의위에서 처분 면제를 권고한 경우 이를 그대로 수용해 처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는 “행정예고 기간인 오는 28일까지 개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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