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환자도 '긴급지원' 보호
김민석 의원, 법안 대표 발의…"법 사각지대서 고통 없어야"
2022.07.08 17:01 댓글쓰기

의료기관에서 퇴원 한 환자도 30일 이내에는 긴급지원 대상자로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이내인 환자도 긴급지원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중한 질병·부상 등으로 위중하거나 병원이 수술·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 긴급지원을 받아야 하고,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입원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의료비 납부 후 퇴원한 경우에는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위기가구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위기상황에 처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더 세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계층이 법의 사각지대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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