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 진료, 부작용 발생"
의약품 오남용·선택서비스·환자유인 우려…政 "가이드라인·법적 근거 마련"
2022.07.07 06:48 댓글쓰기

지난 2020년 2월 4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


하지만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업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위법행위가 다수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환자가 특정 의약품 선택시 이에 맞춰 진료하고 처방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등장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이 생겨나면서 대면진료 거부, 시설 및 장비 기준 위반, 부적절한 위생 관리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환자 보호를 위해 적극 활용된 비대면진료는 적잖은 부작용이 발생,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사례 분석 및 보완방안 검토, 부작용 유형 파악 등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실제 의약품 오남용이 늘었다. 비대면진료 허용 이후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니면서 위해(危害) 우려가 있는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제기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고 있다. 또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등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의약품 선택 서비스도 부작용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다. 비대면 진료에서 의사가 진료 결과에 따라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특정 의약품을 선택하면 그에 맞춰 진료하고 처방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등장했다.


단순히 환자가 요청하는 약 처방만 하는 경우 직접 진찰 의무 위반, 의약품 홍보 금지 규정 위반이 된다. 이에 따라 현재 해당 서비스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문자 처방 또는 진료행위 없이 의약품 처방행위 사례도 나왔다. 현재 의료법 등 위반으로 지자체 조사 등 조치가 내려졌다.


면허 범위 외 의약품 조제 및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 조제 등 ‘불법조제’도 발생했다. 해당 사안은 약사법 관련 조항 따라 지자체가 조치에 들어갔다.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과 약국도 등장했다. 간판을 내걸지 않고 전화상담과 처방, 의약품 배송을 전용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운영됐다.


이는 대면진료 거부 소지가 있고, 시설이나 장비 기준 위반, 부적절한 위생 관리, 폐쇄적 구조로 인한 무자격자의 조제 등 많은 부분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복지부는 사안별로 검토, 지자체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이다.


비대면 진료를 중계하는 플랫폼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자동 매칭 행위도 나왔다. 플랫폼이 환자와 의료기관, 약국 등을 자동으로 연결해 플랫폼-의료기관 간 부적절한 관계가 맺어졌다.


해당 사안은 환자의 선택권 박탈 우려가 제기됐다. 복지부는 매칭 방식, 플랫폼이 취하는 이익, 소비자 제공 혜택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 중이다.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 마련도 검토중이다. 


포인트나 사은품 제공 행위도 포착됐다. 의료소비자에게 플랫폼 이용이나 후기 작성 대가로 이런 서비스나 배달비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이 이득을 취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이 된다. 환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의료광고를 실으도 같은 법 위반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지자체를 통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독려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 검토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나 불법 비대면 진료 의료행위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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