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대병원 암센터,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공공청사이므로 부담금 7000만원 부과 적법"
2022.07.06 12:15 댓글쓰기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대병원 암센터가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에 따르면 앞서 서울대병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심이 확정됐다. 원심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서울대병원 암센터 증축공사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라는 감사원 시정 요구에 따라 2017년 7천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다.


서울대병원은 암센터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볼 수 없다면서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당시 문화교육부(현 교육부) 장관 인가를 받아 공공법인이 아니고, 암센터는 의료활동 공간이기 때문에 사무소 및 공공 청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서울대병원 측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에서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서울대병원 암센터가 공공법인 사무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이기 때문에 부담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서울대병원이 정부 출연 대상인 공공법인에 해당하고 행정업무가 행해지는 곳만 사무소라 할 수는 없다는 점이 근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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