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것을 원할 시 이에 따른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원하는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군인이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했다. 위급한 상황이거나 군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국가 부담으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 진료한다.
군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함에도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진료비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또 직업군인의 경우 군인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어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경우 진료비 경감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역병은 병역법 개정으로 도입된 단체보험제도가 보험사의 참여 저조로 시행되지 못 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 상황이다.
물론 정부가 현역병 등에 진료비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김 의원은 “병역 의무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남인순, 맹성규, 서영석, 송재호, 이동주, 임종성, 정필모,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