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 인상 vs 의원급 수가 2.1% 인상
대한개원의協 "물가 인상률 반영 없는 비정상적 수가, 경영 압박 가중"
2022.07.07 06:41 댓글쓰기

코로나19 여파와 저조한 수가인상 등으로 타격이 큰 개원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5%로 확정되면서 경영 부담이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시급 9160원보다 460원 오른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은 5% 수준으로 올해와 유사하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들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시급 9620원을 표결에 부쳤다. 


시급 9620원은 월급(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으로, 올해 191만4440원보다 9만6140원 오른 수준이다.


반면 2023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 2.1%에 그쳐 인상률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을 고려하면 개원가의 경영난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반발에도 지난 28일 제14차 건강보험심의원회를 통해 2.1% 인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수가협상단장)은 “협상이라는 미명 아래 반복되고 있는 공단의 폭거에 분노하고, 더 이상 희생양이 되길 거부한다”며 “모든 유형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수가협상 구조는 당연히 폐기돼야 하고, 다 같이 협상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해 김 회장은 “국가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임금을 보장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그에 비해 의료계 수가 인상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진행해 굉장히 서운하고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기존 직원들 임금도 올려줘야 해 의원에게 상당한 경영압박으로 다가온다”며 “임금인상률이 발표되자마자 수가인상률과 비교되며 수가협상의 당사자로서 점점 더 의료기관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동석 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개원가는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이를 안정화하기 위해 수가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가 2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아직도 완전히 종결된 게 아니다”라며 “코로나19 검사나 접종 등으로  일부 도움을 받은 과도 있겠지만 의료계 대부분의 과들은 내원환자가 줄어 타격이 매우 컸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병원 역시 작년에 비해 총수입이 줄어 세금도 적게 냈다”며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금인상률은 전체적인 물가인상 등을 반영해서 결정되는데 이미 생존이 힘들어진 필수의료는 원가 이하의 수가로 운영되고 있다”며 “보장성 강화로 많은 부분이 급여화된 만큼 안정적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수가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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