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후폭풍'…정치권, 복지부 질타
최혜영 의원 "여야 합의정신 실종" 비난…“부유층 지역가입자 특혜" 지적
2022.06.30 12:20 댓글쓰기



정부가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과 관련해 야당이 부유층 피부양자의 지역가입 전환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당초 여야는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해 재산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2차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복지부가 자의적으로 수정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30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단계 개편안은 그동안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모두 부과하며, 피부양자의 과도한 무임승차 등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 기인했다.


이에 여야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을 1단계 3400만원 초과 금액에서 2단계 2000만원 초과 금액으로 강화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액을 5000만원까지 높이고 고가 자동차에만 부과하는 등 재산 부과비율 줄이며, 부유층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해 재산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부유층 피부양자 재산기준은 과표 3억6000만원, 공시지가 약 6억원, 시세 약 8억6000만원 등으로 정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부유층 피부양자의 재산요건을 현행 유지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4년 간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 환경이 변화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수정사항에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보험료 부과 제도 개선위원회 운영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했지만, 복지부는 보고조차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국내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는 0.95명으로, 독일 0.29명, 일본 0.68명, 대만 0.49명 대비 높아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에 역행한 복지부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2단계 개편안이 시행돼도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의 37%를 차지하는 피부양자 중 98.5%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부유층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는 후퇴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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