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거부 후 실기 중복 응시자 '면허 취소'
보건복지부 "제86회 상하반기 시험, 동일회차 응시 금지 원칙 위반"
2022.06.30 10:01 댓글쓰기

의료계 총파업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0년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이후 중복 응시해서 합격한 의사들의 면허가 결국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의사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 송달' 공고를 통해 이 같이 공지했다. 


2020년 의료계 단체행동으로 당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는 제86회 의사국시 실기를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한 바 있다. 


복지부는 "하반기에 재응시한 경우 동일 회차 응시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는데, 면허 취소 처분 사유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금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제 86회 상·하반기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중복 응시해 합격한 자는 응시자격이 없는 상태로 응시한 것이 돼 면허 취득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제87회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 원서 접수기간인 7월 25일~7월 29일 전에 의사면허가 취소돼야 하는 점을 고려해 공고일로부터 도달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86회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있어 응시를 포기했던 자는 둘 중 한번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상반기 시험을 봤던 자는 하반기 시험을 볼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상반기 시험 불합격자 33명이 이러한 제한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이들은 하반기 시험에 재응시해 면허를 취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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