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음압·일반 격리실 급여기준 개선
28일 건정심서 의결, 제1급 감염병 12종 등 추가
2022.06.28 13:28 댓글쓰기


제1·2급 감염병에 대한 일반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감염병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음압격리실 제1급 감염병 12종'과 '일반격리실 제1급 감염병 14종 및 2급 감염병 1종'을 급여 대상에 추가키로 의결했다. 


고시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지침상 1급 감염병 중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에 대해서는 음압격리가 아닌 신고 의료기관에서 입원 격리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디프테리아는 미규정이다.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감염병 정의 및 분류 체계에 따라 감염병 별 격리 필요 수준을 고려한 급여기준 마련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이에 정부는 2020년 1월 기존에 질환 특성에 따라 분류하던 '군(群)'별 분류체계를 감염병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시기를 중심으로 한 '급(級)'별 체계로 개편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 관리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에 대한 전파 차단 필요성이 대두됐고, 개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감염병 정의 및 분류체계, 격리수준 등에 맞춰 요양급여 기준을 마련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연간 약 65~94억원(음압 53~70억원, 일반 12~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감염병 관리의 체계적인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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