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 본인부담·입원비 국가지원
일반 의료체계 개편 후속조치…복지부 "방역 정책 지속가능성 제고"
2022.06.24 11:51 댓글쓰기

오는 7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의료비 지원 범위가 축소된다. 최근 방역상황 안정세,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의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부담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먼저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한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은 의원급 1만3000원(건보공단), 약국 6000원 정도 발생했다.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해 시설 격리중인 상황을 감안해 치료비 지원을 유지한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앱 지불(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하여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1인실 사용) 등을 고려, 입원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유지한다.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은 경증은 9만1000원, 중등증 72만4000원, 중증 228만2000원이었다.(건보공단)


아울러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계속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제도 개편은 대국민 안내 및 현장 준비 등을 고려, 7월 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하게 된다.


손영래 반장은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재정 지원을 보다 효율화해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장기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방역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편안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변경된 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국민이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지자체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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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글이 07.25 21:32
    제가 찾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적은 신문은 여기 밖에 없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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