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코로나19 '가산·신설 수가' 조정 촉각
복지부 "진료과 등 항목별 개별 논의, 가을 대유행 예방 기존 틀 유지"
2022.06.24 11:47 댓글쓰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료기관에 부여한 가산 및 신설된 수가에 대해 정부가 “지난 5월  한 차례 조정 이후 추이를 지켜본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지만 일부에서 예측한 가을 대유행에 대비한 예방 차원이다.


23일 보건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일부 조정 후 남은 수가들은 추이를 살핀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5월 발표된 틀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향후 추이를 보면서 추가 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각 진료과와 직역 등 이해당사자들이 다양해 항목별로 개별 논의를 거치게 되며, 전체적인 틀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안건이 상정된다.


앞서 복지부는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통해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편을 공지했다.


이를 통해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등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음압 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중환자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지급이 중단됐다.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등도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자체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 환자에게 24시간 건강 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 등 환자 관리를 시행한 경우 산정되던 ‘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도 종료됐다.


대면진료가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19 투약·안전 관리료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등의 수가는 지급이 중단됐다. 


특히 이달부터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등의 수가 지급이 종료됐다.


선별진료소 응급의료수가 중 ‘응급의료관리료’와 자택대기 코로나19 응급환자가 예비병상을 이용한 경우 지급되던 ‘음압격리관리료’도 지급이 되지 않게 됐다.


현재는 기존 서로 분산됐던 호흡기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일, 유증상자 대상 신속항원검사나 코로나19 환자 대상 진료(대면‧비대면) 등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및 가산을 지급토록 했다.


정성훈 과장은 “언제까지 수가를 정리하겠다고 밝히긴 이르다. 가을 재유행에 대한 예측들이 있어 현재 상황에서 완전히 정리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하지만 당시 긴급한 상황이나 필요에 의해 지원된 부분을 정리할 것”이라며 “향후 재유행이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유지키로 했지만 불확실성이 있어 명확히 말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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