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3차 전문병원 지정…12개 질환·7개 진료과
복지부, 내달 14일까지 접수…의료 질 평가 등 반영 '건보수가' 지원
2022.06.22 12:05 댓글쓰기

특정 질환, 진료과목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 지정계획이 공개됐다. 지난 2003년 도입된 전문병원 제도는 2011년 본사업으로 전환돼 현재 총 110곳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4기 3차년도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서류를 접수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은 모두 지정될 수 있다.


다만 전문병원 균형성 확보 및 정책적 육성 필요성 등이 고려된다. 또 특정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지정기관 수도 적정히 배분하게 된다.


지정은 총 19개 분야다.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한방중풍, 한방척추 등 12개 질환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한방부인과 등 7개 진료과목이다.


이번 평가의 대상기간은 진료실적과 인력기준의 경우 제4기 3차년도 전문병원 공고일 전년도인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료분이다.


지정기준은 ▲질환 및 진료과목별 환자 구성비율 ▲질환 및 진료과목별 진료량 ▲필수 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시설 및 기구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7개다.


특히 환자구성비율은 전체 입원 연환자 수 중 주요 진단 범위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이 각각 해당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진료량은 해당 병원이 진료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및 일반진료질병군(수지접합, 외과 분야의 경우 단순진료질병군 포함) 또는 환자유형에 속하는 입원 연환자 수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 백분위수로 상위 30분위 이내여야 한다.


의료 질은 각 분야별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이어야 하고,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 의료기관 대상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지정기준 충족여부는 절대평가로 진행된다. 질환 및 진료과목별로 절대평가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항목(가중치)에 따라 상대평가가 실시된다.


상대평가시 ▲지역 및 분야별(질환, 진료과목) 전문병원 수, 병원별 특성 ▲지정대상 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수준 ▲전문병원 지정이 진료행태나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지정대상 병원의 지정기간 동안 지정기준 지속적 충족가능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지정을 받은 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전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광고할 수 있다. 


또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비용 투자 및 운영 성과, 의료 질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관련서류를 신청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면서 “평가 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 전문병원심의위원회에서 지정기관 최종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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