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의료인 의무병도 의료행위 허용…자격‧범위 한정
국방부, 국보건의료법 시행령 개정…별도 교육 이수자로 제한
2022.06.22 12:30 댓글쓰기



의무병에게도 의료행위가 허용된다. 물론 전시나 사변 등 비상사태에만 가능하고 별도의 교육을 받은 사병으로 자격을 제한했다.


국방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국방부는 별도 교육을 이수한 군인에게 전시상황에서의 응급처치를 허용토록 법을 개정했다.


다만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인 만큼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군인 등에 대한 교육과정 및 응급처치 범위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군인의 자격과 응급처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일단 전시상황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군의무학교 응급처치 교육 △각 군에서 시행하는 응급처치 교육 △기타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국군의무학교의 경우 지난해 야전위생‧구급법이 ‘전투부상자 처치(TCCC, Tactical Combat Casualty Care)’로 전면 대체됨에 따라 관련 교육도 전면 개편했다.


폭발에 의한 절단, 총상 같은 전투 외상이 사망의 주된 원인인 만큼 전투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현장 응급처치 교육이 주를 이룬다.


의무병의 경우 5일 간 40시간으로 구성돼 있는 교육을 이수하면 전시상황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응급처치 범위는 △환자 의식상태 평가 △대량출혈 제어 △기도유지, 호흡관리, 환자 순환상태 확인 △화상‧골절‧상처 관리 △저체온증 예방 △환자운반 등으로 제한했다.


다만 ‘기타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전투현장 등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응급처치’라는 단서를 달아 보다 포괄적인 응급처치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방부는 지난해 ‘전투부상자 처치(TCCC)’로의 전환 당시 비의료인인 의무병의 응급처치 허용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이어왔고, 합의점을 찾으면서 관련법을 개정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 외에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전시상황 등 특수한 경우 소중한 목숨을 살리기 위해 예외적 허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인 만큼 복지부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상시가 아닌 전시 상황, 그것도 자격기준과 범위를 제한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전투부상자 처치 도입으로 전투원들의 현장 응급처치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전시나 재난 상황에서 그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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