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제주대병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복지부, 수행기관 선정…의료진 인건비·리모델링비·수가 등 지원
2022.06.21 11:4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신응급 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초기대응 및 집중치료가 가능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서울특별시의료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이 선정됐다.


이곳 의료기관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신체질환 동반 정신응급상황 상시 대응 및 지역 기반 정신응급 대응체계 핵심기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4곳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4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팀이 운영되며 정신 응급병상을 상시 확보하게 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사업수행기관 선정결과를 공개했다.


이곳 센터에는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인건비, 단기관찰구역 리모델링비용 등으로 개소당 5억7300만원이 투입된다. 센터 내 단기관찰구역에서 처치·관찰 등에 따른 별도 수가도 신설됐다.


사업 수행 의료기관은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동시 협진으로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평가를 위한 24시간 정신응급환자 대응 병상을 운영한다.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신체 및 정신질환에 대한 초기평가와 필요시 최대 3일 관찰병상 체류를 통해 추가적 내·외과 진료·처치를 시행하게 된다.


내·외과 진료 및 처치 종료 후 정신과적 입원 치료 필요 여부에 따라 귀가 또는 응급입원 등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전원토록 한다.


정신응급환자 발생시 유기적 현장 대응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소방, 경찰 등으로 구성된  정신응급대응 협의체(네트워크)에 참여해야 한다.


최소 인력기준은 응급의학과 의사 2명이 정신응급환자의 신체적 질환 및 외상 평가에 따른 내·외과적 처치를 수행하게 된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2명은 정신응급환자 처치 및 입원치료 필요성 평가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인력 운영 계획 작성은 필수다. 24시간 정신응급환자 간호·관찰 및 이송 대비 등을 위해 간호사 2명 근무도 필수다.


복지부는 “신체 질환을 동반하는 정신응급 상황에선 기존 정신의료기관에서 대응이 곤란, 응급실 기반 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새로 수가를 만들면 시범사업부터 시작하는 것과 다르게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관련 수가는 본사업으로 직행하게 됐다”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이 확대되도록 전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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