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0여 병·의원과 도매상 '불법유통' 조사
식약처-17개 지자체, 에페드린·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의약품 기획점검 실시
2022.06.20 12:41 댓글쓰기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220여개소 병·의원 및 도매상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늘(20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내달 21일부터 시행되는 불법 유통 의약품 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해당 전문의약품 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의약품 도매상에서 해당 3종 전문의약품이 공급·유통된 전국 220여개소 병·의원이며, 약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관 도매상까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오·남용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에페드린,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성분 주사제 등의 적정 유통 및 사용 여부다. 


식약처는 점검 후 병·의원 불법판매 및 사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위 공급보고·불법 유통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의약품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를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총리령 개정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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