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채용비리 천태만상···서울대·강원대 등 ‘34건’
교육부, 공공의료기관 전수조사 결과 공개···친인척 가산점 등 불법행위
2019.05.08 12:2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시행된 국립대병원 및 치과병원을 포함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립대병원 10곳과 치과병원 4곳이 이름을 올려 공공의료기관 채용비리 개선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특히 빅 5 의료기관 중 한 곳인 서울대병원 3건을 필두로 강원대병원 4건, 경북대병원 4건 등 14개 공공의료기관서 총 34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채용비리가 국립대병원 및 치과병원 전체에서 적발됐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는 서울대병원 3건, 전남대병원 5건, 강원대병원 4건, 경북대병원 4건, 전북대병원 3건, 부산대병원 2건, 충북대병원 2건, 제주대병원 2건, 경상대병원 1건, 충남대병원 1건 등이었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 2건, 경북대치과병원 2건, 서울대치과병원 2건, 부산대치과병원 1건 등도 확인됐다.
 
채용비리 양태도 미공시 등 작은 것에서부터 이해관계자 채용과정 참여, 심사기준 임의 적용, 채용인원 변경을 통한 특정인 채용 등까지 다양했다.
 
서울대병원은 특정인 지시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닌 비상시업무 종사자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중징계·경징계 각 1명·경고 2명·고발 등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자기소개서에 학교명 등을 기재한 인원을 합격처리해 경고 1명, 중징계 3명, 부당합격자 및 차순위 탈락자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지시도 받았다. 채용인원 임의 변경도 있었다.
 
전남대병원은 직원 채용 관련 문서 23건 분실(경고 6명), 이해관계자 신규채용 전형위원 참여(경고 3명), 아들·조카 채용에 참여(중징계 1명·경징계 3명), 직원 친·인척 등에게 서류 점수 부여(중징계 1명·경징계 11명), 특별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고용직 전환(기관주의) 등을 지적 받았다.

경북대병원은 의료관련 자격증이 없는 직원 친인척 3명에게 응시자격을 임의 부여해 최종합격(경고 3명·중징계3명·수사의뢰)했고, 충북대병원은 이해관계자 면접시험 참여(경고 5명·경징계 1명), 블라인드 채용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
 
경북대치과병원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하루 전 서류평가 기준 임의 신설·적용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이기도 해 경고 3명·수사의뢰 등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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