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한의사 전공의도 ‘전공의법’ 적용 가능성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 법안 일부 개정안 발의
2019.05.07 16: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는 치과·한의사 전공의들도 ‘전공의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치과의사’ ‘한의사’ 등도 의사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전공의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전공의법)’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치과의사, 한의사 등도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전공의법은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적용해 치과·한의사 등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이 때문에 현재 치과의사 1221명 및 한의사 978명 등은 전공의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전공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전공의법이 제정됐지만, 의사면허를 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등 법조항 미비로 치과·한의사 등은 적용받기 어려웠다”며 “전공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공의법 개정안에는 인재근, 윤일규, 신창현, 김성수, 이상헌, 이인영, 강훈식, 장정숙, 윤소하, 채이배, 김상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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