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단, 명의 대여 의사에 요양급여비 14억 환수 적법'
1심 이어 항소심도 원고 소송 기각, 사무장병원 처분건은 원고 손 들어줘
2019.05.07 10: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다른 의사 명의로 개설된 요양기관에서 진료한 의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의사 A씨는 지난 2012~2014년 자신의 명의를 의사 B에게 대여해 의원을 운영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했다고 간주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약 14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했다.
 

의료법 제 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A씨가 해당 의료법을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간주해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처분을 한 것이다.
 

이에 A씨는 2012년 당시 명의를 대여한 B씨가 의원 개설과 경영에만 관여했을 뿐 실제로 진료행위를 하지 않아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부당한 요양급여수급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은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상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에 관해 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것을 모두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속임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사과정에서 B가 2012년 당시 해당 의원에서 진료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해당 진술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가 조사되기 전까진 공단이 법리를 잘못 해석 및 적용했음이 명백하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정청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해 행정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그 처분의 요건을 오인한 것에 불과해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의원이 개설된 지역 구청장을 상대로 낸 환수 처분 무효소송에서는 원고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청장의 환수 처분사유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 의원이 의료급여 비용을 구청정에게 청구해 지급받았다’란 것인데, 이 사건 의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이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환수 처분은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행정처분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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