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형쇼핑몰서 시술쿠폰 판매, 의료행위 알선 해당'
'치료계약 중개행위' 판결…1심 '의료광고' 무죄→2심·대법 '알선행위'
2019.05.06 17:35 댓글쓰기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인터넷 성형쇼핑몰을 통해 각종 성형시술 쿠폰을 판매한 뒤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행위 알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5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터넷 성형쇼핑몰 대표 진 모(45)씨와 성형외과 의사 김 모(42)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서 진료계약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에게 알선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진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3개 병원에 총 5만173명의 환자를 알선해주고 6억8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환자 5천291명을 진씨의 업체로부터 소개받고 수수료로 1억2천237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진씨가 인터넷 성형쇼핑몰에 접속한 환자들에게 여러 병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도록 환자에게 소개해주면, 병원이 환자가 낸 치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1심은 "인터넷 성형쇼핑몰에 의료상품에 관한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의료상품을 구매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는 그 성질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단순한 의료광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알선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의료광고행위가 아닌 알선행위"라며 2심 판단이 맞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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