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차량에 방치된 치매노인 숨진채 발견
요양병원 간 이송 과정서 사고, 병원 '과실 인정 민형사상 책임'
2019.05.06 16:5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 80대 치매 노인이 차량 안에서 만 하루 동안 방치됐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 진안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지내던 A씨(89)는 지난 3일 오후 1시 경 전주의 B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가 있던 요양병원 직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더 이상 이곳에서 지낼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씨를 포함한 환자 33명은 전주의 B요양병원에 배정됐다.
   
하지만 B요양병원으로 옮겨진 환자는 32명이었다. 뒤늦게 A씨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병원 관계자들은 4일 오후 승합차 안에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했다.


의료진은 A씨를 병원 안으로 옮겨 응급처치 했지만, A씨는 결국 숨졌다. 병원은 “많은 환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미처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실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요양병원은 “병원 과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유족과 보상 문제를 논의 중이다. 경찰은 당시 직원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