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고통 수반되지만 방치된 '복합부위통증환자'
통합관리 필요성 제기, 복지부 “학회 등 先(선) 협의 전제, 기준 마련되면 급여'
2019.05.04 05:5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환자단체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실제 통증의 정도가 객관화 및 정량화되지 않아 현장에선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다. 보건당국은 치료기회 확대 논의를 위해선 명확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은 표준진료지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만성통증질환자의 적정치료 및 합리적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는 연간 5000여명으로 집계되지만 통계에 속하지 못한 숨은 환자까지 고려하면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질환 특성 때문에 객관적 지표에 의한 진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한계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와 요양급여 삭감에 있어 여러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용우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장은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CRPS 치료비 삭감 관행이 애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있다.  토론회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변화를 모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영옥 CRPS 환우(안성성모병원 간호사)는 “CRPS의 삭감률은 다른 질병 평균의 2.6배에 달하며, 그 비율의 증가속도 역시 2배나 빠르다. 무엇보다 꾸준히 인정받던 치료가 사전 통보 없이 삭감 대상이 되는 등 흔들리는 심사기준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삭감은 많은환자의 치료기회 박탈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꼭 필요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진들 “삭감‧급여제한 때문에 CRPS 환자 기피현상”


손병철 교수(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는 “치료비 심사에서도 적지만 원칙이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20년간 해 오던 치료의 급여를 갑자기 삭감하겠다면 이 치료법은 사용하지 말라고 공시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CRPS 치료는 많은 경우 통증을 전체가 아니라 30% 선에서 줄이는데 있다. 환자가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수준까지 호전시키는 것으로 이 정도도 환자에겐 절실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임재영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는 “의학 교과서는 CRPS 치료에서 다학제적 접근의 중요성을 말한다. 통증관리, 재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이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영국과 미국 등이 모범적인 케이스로 표준진료지침이 확립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의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진료과간 연계도 약하고 표준진료지침이나 권고안도 없다. 전문가들 간의 견해차도 있고, 사회적으로 상존하는 CRPS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문제다. 


임 교수는 “다학제 치료와 통합적 접근을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조기진단, 협진과 연계, 조기관리와 치료로 이어지는 체계는 결국 환자 수 자체를 줄이고 중증도를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범 교수(아주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역시 “우리 병원에는 CRPS환자가 다리를 절단한 사례가 있다. 환자들이 절단을 선택하는 이유는 언제 좋아질지, 얼마나 좋아질지 기약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CRPS 환자는 매우 소수이고 적정진료에 대한 근거와 객관적 척도를 만들기 쉽지 않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심각한 질환 중 하나다. 소수자를 배려하는 차원의 인식과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보건당국 “임상진료지침 등 기반 치료 효과 인정받으면 급여확대 추진”


보건당국은 급여기준 확대 등 협의 가능성에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다만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의료계의 합의와 인증이 우선돼야 한다 입장이다.
 

윤덕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급여심사평가에서는 각각의 치료에 대한 심사기준에 맞게 조정을 한다”고 전제했다.


윤 위원은 “현재 통증조절이나 시술은 제한이 많이 풀렸지만 아직 재활분야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심평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우선 학회 차원에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보건당국 입장은 의학적으로 필요하면 급여화하고 기준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CRPS 치료에 있어 마취통증 분야는 많은 부분이 급여화 됐지만 재활분야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삭감이 많은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빠른 시일내 급여화 논의가 시작되려면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회 및 전문가들 간에 갈등과 이견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시급한 부분은 임상진료지침을 확립해서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점을 인증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문가단위에서 협의해 기준을 마련한다면 복지부가 이를 반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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