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생명유지술·수혈' 등도 연명의료 대상 포함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후 이달 28일 시행
2019.03.19 12: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외에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환자나 가족의 동의를 얻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키로 결정하기도 한다.
 

환자 상태

확인 방법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을 때

연명의료계획서(말기·임종기 환자 작성 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원하는 사람 작성가능) + 담당의사의 확인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으나,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의사 2인의 확인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 의사 2인의 확인

* 가족 :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①②없는 경우)

* 환자 가족이 1인뿐인 경우, 1인의 진술로도 가능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도 없을 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 + 의사 2인의 확인

* 행방불명자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외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결정 + 의사 2인의 확인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시술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형 막형 산화기(ECMO)’를 포함한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했다.


이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가 마련됐다.


또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했다. 연명의료 결정시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해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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