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委 키워드 '원격의료·의료전달체계·저출산'
18일 업무보고, 이재명지사 강제입원·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사안도 쟁점
2019.03.19 10:2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업무보고를 관통한 키워드는 원격의료·저출산·의료전달체계 등 세 가지였다.
 
특히 이들 이슈에는 여·야 구분 없이 복지위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이외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형 강제입원·가천대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논란·간호인력 채용 대기제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원격의료 관련 지적은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복지부가 업무추진계획에 ‘원격의료 물꼬를 트겠다’고 선언했다”며 “지난 10년 넘는 기간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 결과를 제대로 내놓지 않고 의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도 “13년 동안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했다면 응급후송·협진·재진료·대면진료 등에서 시범사업이 어떻게 진료 효율을 높였는지 보고서가 작성돼야한다”며 “진료과도 정신과·피부과·신경과 등이 주를 이뤘는데 복지부가 새로운 의료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시범사업 자체가 부실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격의료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대형병원 위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빅5 병원 쏠림현상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상급병실 급여화로 인해 정작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입원하지 못 하면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다시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도 “BIG5 쏠림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가벼운 증상이나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도권 환자 불편이나 지역의료공백 등을 시정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고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은 간호 인력이 서울로 몰리는 현상을 언급하며 “병원간호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간호등급가산제 등이 대학병원 중심으로 지급되면서, 해당 제도가 수도권 대형병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방 중소병원을 고사시키는 도구가 됐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하다”며 “종별 차등지원제도 마련과 함께 대형병원에서 간호사 채용 시 ‘채용 대기제’를 쓰는데 이를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이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주재한 적이 있느냐”며 “일자리 상황판 옆에 저출산 상황판도 두고 인구정책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현재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인구의 14.3%이고,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쓰이는 건강보험료가 40%나 된다”며 “의료과소비 문제는 항상 있었고, 올해부터 적자인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형 강제입원·길병원 연구중심병원 논란 등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김승의 자유한국당 의원은 “복지부는 언론을 통해 ‘의사의 대면진단 없어도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는 이 지사 재판에 유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는 평소 정책 방향과 다르거나 사실관계가 잘못된 보도에 대해 신속히 해명자료를 냈으나, 이 지사 관련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이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서 병원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복지부의 후속조치를 둘러싼 설전도 오갔다.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길병원 비서실 직원 컴퓨터에서 복지부 담당사무관이 작성한 비공개 문건이 나왔다”며 “해당 문건의 문서 최종 저장일이 복지부 규정심사위원회 하루 전인 2012년 9월 20일인 만큼 병원장 등은 해당 자료를 인지했거나 확보했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 심사 시스템 상 해당 공무원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는데, 법원 판결문은 피고인이 주무과장으로 총괄했고 연구중심병원까지 결정하는 간사로 역할했다고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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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길호 03.19 15:59
    의료수가 현실화 같은 필요한 최고의 이슈는 한마디도 없었군.

    이 구케으원들이 정녕 어느나라 선량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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