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파슬로덱스’, 조건부 비급여 결정
심평원 약평委, 4개사 6품목 급여 적정성 논의
2019.02.22 12:2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허가 10년이 지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유방암 치료제 ‘파슬로덱스’는 급여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반면 한국다케다제약의 ‘알룬브릭’은 지난해 11월말 허가를 받은 이후 3개월 안에 급여진입 문턱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21일 오후 4개사 6품목에 대한 급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안건에 오른 품목은 ▲아고틴정25밀리그램(우울증/환인제약) ▲알룬브릭정30, 90, 180밀리그램(폐암/한국다케다제약) ▲파슬로덱스주(유방암/한국아스트라제네카) ▲에르위나제주(백혈병/비엘엔에이치) 등이다.

그 결과 한국다케다제약의 알룬브릭정 30, 90, 180밀리그램 모두 비용효과성을 인정받아 약평위 관문을 통과했다.

알룬브릭은 이전에 크리조티닙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naplastic Lymphoma Kinase, ALK) 양성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위한 치료제다.

또 백혈병 치료제인 비엘엔에이치의 에르위나제주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유방암 치료제 파슬로덱스주(단독요법)는 급여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파슬로덱스는 내분비요법제로 치료를 진행한 전력이 없는 HR 양성 및 HER2 음성 폐경기 이후 여성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에게 1차 치료제다.

입랜스(성분 팔보시클립)와 병용해 내분비요법 후 진행된 HR 양성 및 HER 음성 여성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 사용할 수 있다.

환인제약의 우울증 치료제 아고틴정 25밀리그램도 조건부 비급여 결정이 내려졌다.

아고틴정은 주성분인 아고멜라틴은 멜라토닌 수용체(MT1, MT2) 효능제(Agonist)이자 세로토닌 5-HT2c 수용체 길항제로 작용하는 기전의 항우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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