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 등 불법의료행위 미용업소 21곳 적발
부산시
2019.02.21 11:4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말부터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미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공중위생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21곳을 적발,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수험생·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불법 속눈썹 연장·눈썹문신·쌍꺼풀수술 등 불법 의료·미용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기획수사에 나섰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무면허 의료행위(4곳) ▲유사의료행위(5곳)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12곳) 등이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4곳은 주로 미용업 신고가 나지 않는 오피스텔 등에 영업장을 마련해 간이침대와 문신시술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 놓고 손님에게 미리 예약금을 받아 반영구 눈썹문신을 하다가 적발됐다.

 
유사의료행위 위반으로 적발된 5곳은 피부 관리만 할 수 있는 일반 미용업 신고를 하고 SNS를 통해 찾아온 예약 손님에게 눈썹문신(4곳)과 부항시술(1곳) 등 불법 유사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반영구 화장은 마취크림 등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라며 "저렴한 가격이라고 해서 미용업소에서 무분별하게 시술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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