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위해 도입된 의료법인제도 '유명무실'
최도자 의원 '대부분 도시지역 개설' 비판···의료법 개정안 발의
2019.02.15 12:4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료취약지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의료법인 제도. 하지만 취지와 달리 상당 수 의료법인이 도시지역에서 의료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총1291개소로 나타났다.

이중 도시지역(인구 30만 이상 시군구)에 설치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은 524개소로 40%가 도시지역에 개설돼 있었다.
 

지난 1973년 2월에 신설된 의료법인제도는 '의료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목표로 도입됐다.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부족한 의료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이 취지다. 

최도자 의원은 "그러나 인구 30만명 미만 의료취약지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개설은 60%에 머물렀다"며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 의료법인 의료기관도 199개소로 의료법인이 개설한 전체 의료기관 중 15%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의료취약지(68개소)보다 도시지역(131개소)에 2배나 더 많이 개설돼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라는 당초 목표를 무색케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가장 큰 원인으로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법령상의 구체적인 기준 부족을 지목했다. 각 지자체마다 다른 조례, 또는 내부지침으로 의료법인 설립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최 의원은 "지자체가 병원 종별, 해당 지역 의료기관 공급 필요성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기준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의료취약지를 위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이 도시지역에 설립되는 등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며 "설립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료법인 개설 희망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취지를 적극 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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