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조제시 병용금기 등 DUR 활용 의무'
전혜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약물 처방 부작용 차단'
2019.02.11 17:0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약품 처방, 조제 시 병용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의약품 정보와 관련,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에 따르면 의료법에 제18조2항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에 제23조제4항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의약품 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동일성분 중복 및 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전혜숙 의원은 "의약품 정보 확인 방법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사용 의무화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 처방, 조제 시 ▲환자 복용약과 중복 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DUR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약물 처방·조제 사전 차단을 비롯해 각종 부작용 등으로 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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