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꼼꼼해지는 진료비확인제···지역별 현미경심사
심평원, 내달 서울지원 주관 '상급종합병원 시범사업' 추진
2019.02.11 12: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진료비확인제도가 보다 촘촘한 방식으로 확대된다.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도 비급여 영역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심평원 서울지원에 상급종합병원 진료비확인제 이관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진료비확인제는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의 급여 여부를 확인하고 더 많이 지불한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권익보호 제도다. 


그간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확인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현장중심 업무 활성화를 위해 본·지원으로 이원화된 진료비확인 업무를 요양기관 소재지별 해당 지원으로 이관을 고려 중이었다.


실제로 진료비확인제는 2013년 2만3720건, 2014년 2만7306건, 2015년 2만2314건, 2016년 2만987건, 2017년 2만2597건, 2018년 상반기 1만6478건이 접수됐다. 


이 기간동안 129억원이 국민들에게 환불됐으며 전체 신청건 중 34.4%가 환불조치된 상황이다. 


성과가 입증되는 과정 속 각 지원에 상급종합병원 업무가 할당되면 접근성 향상이라는 가장 큰 장점을 확보할 수 있고 보다 견고한 심사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심평원은 우선 첫 번째 주자로 심평원 서울지원으로 결정됐다.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 13곳의 진료비확인제를 담당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다.


현재 진료비확인 업무 흐름도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시범운영 계획 수립이 완료됐다. 이미 개별 병원에도 사전시범운영에 대한 안내도 마쳤다.


서울지원에 상급종합병원 업무가 할당되면 접근성 향상이라는 가장 큰 장점을 확보할 수 있고 보다 견고한 심사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위해 매월 1회 정기모임 실시를 통해 진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고객 관점별(내부/외부) 사전시범운영 전후 비교(민원처리기간 등), 업무 관점별(접수/심사/결과) 사전시범운영 전후 비교(자문소요기간 등)와 같은 결과물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인력구성은 총 7명(고객홍보실 진료비확인부 4명, 서울지원 고객지원부 3명)으로 정해졌는데 추후 인사이동 등으로 변동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 말경 2차 이전을 통해 일부 남아있는 서초동 서울사무소 본원 근무자가 전부 원주 본원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 진료비확인제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범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비급여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일련의 연구결과가 나온 것 처럼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권리향상과 견제요인이 필요하다. 그 맥락에서 진료비확인제 운영이 중요해졌고 스킨십 강화를 위해 지원 역할이 강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서울지원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국 10개지원에 진료비확인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진료비확인제 이관이 시범운영 형태로 적용되는 가운데 뒤를 이어 현지조사 등 업무도 지원 이관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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