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액 '저소득층 ↓·고소득층 ↑'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득 상위 50%부터 인상
2019.02.07 12: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올해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확대로 지역가입자 최저상한액 대상자가 3배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소득상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은 크게 오른다. 이들 고소득자들은 1년에 많게는 57만원까지 의료비를 더 부담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7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본인부담금 총액 사정시 비급여, 선별급여 등은 제외왼다. 개인별 상한금액은 올해 기준 81~580만원 수준이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후환급’의 방법으로 지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을 반영해 설정했다.


이와 달리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보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상한액을 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해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연도

소득분위

1구간

(1분위)

2구간

(2~3)

3구간

(4~5분위)

4구간

(6~7분위)

5구간

(8분위)

6구간

(9분위)

7구간

(10)

’18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124

155

208

260

313

418

523

그 밖의 경우

80

100

150

’19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125

157

211

280

350

430

580

그 밖의 경우

81

101

152


또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면서 “2020년 8월 사후환급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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