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의 고용 병원장, 면허취소 소송 '패(敗)'
행정법원 '공익 감안해도 처분 정당'···복지부 손 들어줘
2019.01.28 12: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대진의를 고용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병원장이 의사면허 취소 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2014년 농어촌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야간 당직실에서 대진의가 진료하고 병원 소속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응급실에 전담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당직의사가 의사면허를 빌리게 했고, 전담의사가 상주해 진료하는 것처럼 꾸몄다. 이를 통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도 받았다.


해당 혐의로 2017년 8월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복지부는 '형사판결의 확정으로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며 A씨에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농어촌 지역 의료기관으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병원"이라며 "의사면허를 취소하더라도 감경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익상 필요성에 비춰 보더라도 의사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며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공익적 필요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만큼 감경도 불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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