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임세원교수 사건 대책, 사문화 안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안 등 잇단 입법 발의, '관건은 재원 마련'
2019.01.12 06: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등을 기금에서 대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해야 한다.”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 국회는 물론 각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재원 마련 방안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10여 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이례적으로 국회에서도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지만 예산 확보를 위한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발의된 입법들을 보면 처벌 강화, 외래치료명령제, 경찰과의 연계, 안전시설 설치 등 다각도에서 해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강북삼성병원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의사 살인사건 이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인에 대한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의료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될 경우, 실효성 없는 대책에 머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단순한 주의 규정으로 사문화되거나 의료인 안전을 위한 시설 미비로 의료인을 처벌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청원경찰 배치 등 의료진 안전 관리 및 경호와 관련해서도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기 의원은 “예산 등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실태조사를 통해 법적, 제도적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무엇보다 예산 편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우선, 김승희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에 준해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조성의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등을 기금에서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하자는 대목은 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징수하는 과징금 및 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출연금, 기부금, 정부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같이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선 실태조사는 물론, 재정이 열악한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중소병원과 같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 안전요원 배치가 어렵다”며 “이를 위한 예산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장 의원은 “의협 등 의료인 관련 단체에서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지만 그 동안 복지부가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이번 기회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