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무릎수술' 지원 확대···최대 120만원 보조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대상연령 '65세→60세' 완화
2019.01.11 11: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은 범위가 협소해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무릎관절증 의료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는 취약계층 어르신이 몸이 불편해도 수술을 꺼리는 요인이었다.


실제 양쪽 무릎관절증 수술시 식대·마취료 등 본인부담금 19만원과 MRI·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 부담금 340만9000원 등으로 적잖은 비용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췄다. 무릎관절증 수술이 필요하지만 나이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많은 어르신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017년 기준 무릎관절증 전체 입원환자 11만6813명 중 65세 미만은 4만9563명(42.4%), 65세 이상 6만7250명(57.6%)이었다.


또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포함, 무릎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을 대폭 완화시켰다.


실제 2018년 한쪽 무릎당 평균 지원금액은 47만9000원이었다. 이번 개정 후 한쪽 무릎 당 최대 지원한도인 120만원까지 지원 가능해졌다.


해당 사업의 수행기관은 노인의료나눔재단이다. 복지부는 올해 예산에 민간경상보조 항목으로 29억9200만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서 작성 후 보건소에 의료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의료기관에선 수술 시행 및 재단에 의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보건소는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인 및 재단에 통보하게 되며, 재단은 수술 후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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